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43677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