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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9 2014고정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6.경부터 2013. 10. 30.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상가 인근 도로변에서 D 1톤 소형화물 차량에 조리기구를 갖추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순대, 만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위반 정도, 푸드트럭 합법화 논의, 노점상 허용에 관련된 공익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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