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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4 2010가합842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당이득금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부당이득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 1) 피고는 2007. 7. 25. 건설교통부고시 BP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7. 12. 28. 건설교통부고시 BQ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된 서울 중랑구 BR 일대의 서울 ‘BS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8. 9. 5. 위 사업을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8. 12. 10. 위 사업을 위한 이주대책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그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다른 공공사업으로 인해 수용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중랑구 BR 일대 210,171㎡ 지상에서 피고가 시행한 ‘BT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BU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이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3) 별지(3) ‘직접 분양받은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내역’의 원고들은 그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직접 분양받았고, 별지(4) ‘승계취득한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내역’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원수분양자들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였으며, 원고들은 2010. 3. 31. 이전 각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의 조성원가 및 분양원가 1) ‘BT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2004. 5. 17. 지구지정 공람, 2004. 12. 3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구지정고시가 있었고,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5. 9. 23. ‘BT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을, 2005. 12. 2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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