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시 금액 비고 2018. 11. 8. 14,000,000원 피고 계좌로 송금 2018. 11. 12. 9,000,000원 〃 2018. 11. 21. 43,959원 해외 송금 2018. 11. 29. 2,963,954원 〃 2018. 12. 14. 112,930원 〃 2018. 12. 21. 4,586,644원 〃 2019. 1. 9. 2,201,368원 〃 2019. 2. 20. 2,500,000원 피고 계좌로 송금 합계 35,408,855원1
가. 원고는 2018. 11. 8.부터 2019. 2. 20.까지 아래와 같이 지인인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C 명의의 해외 계좌로 총 35,408,855원을 송금하였다
1) 환전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미군인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기 위한 운송료 2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에게 2,55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고소취소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9. 8. 14. 피고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인인 피고가 ‘스마트폰 채팅을 하던 중 예멘에 주둔 중인 미군을 사귀게 되었는데, 전쟁 중에 습득한 백만 달러 이상의 돈을 터키를 거쳐 국내로 송금하기 위해 운송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과 자신의 돈과 합쳐 예멘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송금해 주면 위 돈이 들어온 후 2~3일 후에 카드론 대출이자(17.2%)를 쳐서 돈을 갚겠다’고 하여 2018. 11. 8.부터 2019. 2. 20.까지 피고 또는 남자친구라는 C 명의의 계좌로 총 35,408,855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408,855원 및 그 중 1,400만 원과 900만 원에 대하여는 각 대여일부터, 나머지 11,408,855원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돈을 대여한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7.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