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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4 2018고단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9:45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소재 강릉 교도소 내 B에서 C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41 세) 가 끼어들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수형 생활 중에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 : 비교적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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