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19호의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37] 피고인은 2014. 10. 7. 08: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도서관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하기 위하여 콘센트에 꽂아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51] 피고인은 2014. 10. 19. 02:00경 화성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과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일시 중 “2014. 12. 1. 17:00경”은 “2014. 12. 1. 19:00경”의 오기이고(수사기록 250면), 연번 8번과 14번의 피해자란에는 “I”, “M”이 각 누락되었다.
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CCTV 영상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2015고단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R 내부 CCTV),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