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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648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G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8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소위 미니선물)가 이루어지는 “M”라는 사설 미니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피고인(A)이 2010. 1. 27.부터 2010. 6. 25.까지 부천시 원미구 N오피스텔 1205호에서 미니선물거래사이트 “M"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이다.

을 발령받은(2010. 12. 14. 확정) 외에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피고인(A)이 2010. 10. 29.부터 2011. 6. 30.까지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R건물 401-513에서 위 “M"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이나, 피고인과 P의 거짓 진술로 인해 약식명령에는 그 장소가 ”안양시 동안구 S건물 2210호“로 잘못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P이 공모하여 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한 적발 당시(2011. 8. 10.)에는 범죄사실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P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P, 피고인 B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을 발령받았고(2012. 5. 15. 확정), 피고인 D는 2012.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7.경 부천시 원미구 N오피스텔 1205호 위 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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