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7 2020고정3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인 전남 신안군 B 지상에 164.68㎡ 면적의 1층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및 173.53㎡ 면적의 1층 컨테이너조 건축물을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각 건축하면서도 신안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위법건축물 현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현장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위반 필지 관련,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건축을 하게 된 경위, 미신고 건축물의 규모, 현재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거의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