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3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7. 07: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이 있은 후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