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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1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약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바쁘게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적은 있다.

이에 피해 자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릴 때 피고인이 걷기 위해 팔을 움직이다가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는 행동은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 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 1 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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