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08. 27. 02: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6 세 )에게 “ 살인 자 ”라고 소리치며 정강이를 발로 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7 세) 의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휴대폰( 아이 폰 6S) 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촬영 동영상 첨부/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휴대폰이 파손되도록 하였다.
업무 방해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7년 폭행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 정동 장애 등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