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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나8575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경 B엔지니어링에 AIR CAP 제조기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B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그 중 전기판넬 부분을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당시 B엔지니어링이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원고는 2013. 9. 17. 제작대금의 50%인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선지급하였는데, 이후 기계제작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선급금이 아닌 계약금이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는 2013. 9. 13.경부터 작업에 필요한 전기판금 및 소요자재를 구입하는 등으로 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전체 제작대금의 50%에 해당하고, 피고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B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임에도 원도급자인 원고가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판넬 제작 시작 전에 직접 지급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판넬제작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판넬제작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금원이 계약금이 아니라 선급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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