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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17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79』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와 잠시 동거를 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3. 04:2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 벨을 수십 회 누르고 발로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관문 초인 벨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4421』 피고인은 2017. 11. 12. 16:5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49 세) 운영의 ‘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해 둔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죽고 싶냐.

이 가게 장사 계속 두고 보자.” 라는 등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55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9. 01:36 경 G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 식당 주차장에 들어간 후 그곳 식당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스텐레스 솥 3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광역시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 식당 뒤뜰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스텐레스 싱크대 2개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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