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광평교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HT15X 전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