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정4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4:50 경 시흥시 평안 상가 4 길 택시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 여, 31세) 과 그녀의 일행을 택시에 태워 안산 방향으로 가 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처음 피해자가 탑승했던 곳으로 돌아와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