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영업을 통하여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휴대폰 판매영업을 계속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J, F, AN 등에게 이체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체를 요구하였는지,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체내역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업 약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처음에는 갚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빌린 것이 맞습니다.’(검찰 수사기록 126쪽), ‘범죄일람표상의 금원을 빌린 것이 맞습니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