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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05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6.자 2018가소24360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24360호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17. 10. 30.부터 2017. 11. 9.까지 건축 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전기공사 관련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 합계 1,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8. 16.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2018. 10.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10.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공사업을 영위하는 D에게 전기 작업자로 고용되어 2017. 10. 30.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요청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전기 작업자인 피고를 소개하였을 뿐 피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 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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