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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5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64,651원 및 그 중 33,658,161원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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