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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7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부동산 경매를 막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피해자 C(39세)에게 ‘이자 월 10%,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4,500만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나는 10일마다 이자 10%를 받는 딸각이자야, 빨리 이자를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2번방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복도로 도망나간 피해자를 붙잡아 위 주점 5번방으로 끌고 간 후 양 주먹과 발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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