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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3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8. 21:00 경부터 다음 날 00:3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2014. 7. 경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만 나 동거하기도 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할 테니 짐을 챙겨 주거지에서 나가라 하고, 마지막으로 술을 같이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이 욕조, 옷 걸이, 빨래 건조대,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 00:3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재물 손괴 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 하려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해 연행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라고 말하며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23:44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야, 차비 없어 차비 갖고 나와”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 11: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6. 00:02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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