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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83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2. 8. 1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비자기간이 만료된 2012. 11. 9.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1:30경 광주 광산구 C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술에 취해 원룸 기둥 입구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1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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