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과 2000. 7.경 비상장회사로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2. 7. 28.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고, 2012. 10. 5. C에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14,000주(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7,183원, 거래가액 1,500,562,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3. 2.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9.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C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C가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14,152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2,998,128,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917,5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공신력 있는 제3자인 선명법무법인이 유사 상장회사와의 비교사례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격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것인 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107,183원으로 액면가의 21배에 달하는 고액으로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