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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5구단50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과 2000. 7.경 비상장회사로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2. 7. 28.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고, 2012. 10. 5. C에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14,000주(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7,183원, 거래가액 1,500,562,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3. 2.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9.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C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C가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14,152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2,998,128,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917,5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공신력 있는 제3자인 선명법무법인이 유사 상장회사와의 비교사례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격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것인 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107,183원으로 액면가의 21배에 달하는 고액으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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