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5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40,000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40,000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