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지0924 (2018.03.0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장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724
[따른결정]
조심2017지0326
[주 문]
OOO구청장이 2017.5.2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외 37필지 소재 호텔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1968.10.4. 설립, 구. 호텔OOO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5.5.14.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2011.1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0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라 2012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감사원이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6년 2월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10%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 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7.5.2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2012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 대수선 및 리노베이션을 하여 노후화되고 협소한 디럭스 객실을 없애고 면적이 증가된 새로운 타입의 슈페리어 디럭스 등 객실을 신설하였고,
새로운 객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의 지도시책에 맞추어 아래 <표1>와 같이 주변 인근호텔의 가격을 참고하여 표시가격OOO을 정하고 이 금액에서 20%를 인하하였다.
<표1> 슈페리어 디럭스의 객실가격변동 현황
(2) 또한 서울특별시(세제과-4196. 2014.3.26.)의 질의회신(객실 리모델링에 따른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에서도 새로운 타입은 동급수준의 타 호텔 유사가격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기준이 충족된다면 감면대상이라는 회신을 해 와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08년부터 OOO구청에 재산세 50%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이 정당하다고 하여 매년 재산세 50% 상당액을 감면하였는바,
만일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연도에는 표시가격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처분청이 정당하게 감면처리를 하여 주어 이러한 기회도 상실된 상태에서 재산세의 감면이 잘못되었다 하여 지금 와서 추징한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되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객실요금 인하율 2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검토해 보아도 리모델링으로 인한 호텔등급 상향에 따른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관련 기존 판례들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 호텔의 객실요금이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객실요금이 인상되어도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감사원 심사 2015-제375호, 2015.7.31.,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감면분 재산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리노베이션 이후 새로운 타입에 대한 객실요금을 인근 유사한 동급호텔과 비교하여 표시가격을 결정하고 20% 이상의 객실요금을 인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인하율 20% 이상요건을 충족해야하는바, 청구법인은 법 규정에 의한 근거 없이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아닌 “인근 유사 호텔들의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객실요금 인하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을 추진하였고, 2007.1.1. 대비 객실요금 인하율 20% 이상 유지함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였으며,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를 유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이 서울특별시가 감면을 추진한 주요 취지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에 공사비 OOO억원을 들여 쟁점부동산의 대수선(처분청 2008-건축과-대수선허가-65, 2008.12.4.)을 실시하고 아래 <표2>과 같이 리노베이션을 하여 노후화되고 협소한 디럭스 객실을 없애고 새로운 타입의 슈페리어 디럭스 등 객실을 신설한 후 신설된 타입에 대하여는 주변의 유사호텔과 가격을 비교하여 <표1>와 같이 가격을 책정하였다.
<표2> 리노베이션 전․후 객실변동 현황(감소 35개)
* 슈페리어디럭스 면적 증가(30.4㎡→32.4㎡)
(나) 쟁점부동산의 객실 중 슈페리어 디럭스룸 외의 객실요금은 2007년 표시가격 대비 20% 이상 인하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객실 중 슈페리어 디럭스룸의 객실요금이 2007년도 표시가격 대비 20% 이상 인하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12.4.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종전의 디럭스 객실(30.4㎡)을 없애고, 새로운 타입의 슈페리어 디럭스 객실(32.4㎡)을 신설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요금을 책정하였다.
<표3> 연도별 객실 책정 요금
*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의 2007년 객실요금(표시가격)은 주변 인근호텔의 가격을 참고
(다) 서울특별시(세제과-4196. 2014.3.26)는 객실 리모델링에 따른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OOO구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한 사실이 있다.
(라) OOO이 2008.8.11.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관광진흥담당관-11033, 2008.8.11.)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는 청구법인이 통지한 1~3차 객실 리노베이션으로 인한 객실 타입변경 및 객실요금 변경에 대하여, 신설된 슈페리어디럭스 타입의 인하 후 요금은 OOO천원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13조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제4조에 따라 2012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
(사) 감사원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 2월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법인 외 14개 관광호텔의 2011년부터 2014까지 재산세 감면액 합계 OOO백만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참고하여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감면요건 중 “2007.1.1. 객실요금 대비 인하율 20% 이상”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7.5.2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2012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더라도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당연한 원칙으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이 2008.8.11. OOO및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의 인하내용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 등에 의하면 금번 객실요금 표시가격 인하내용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호텔의 가격인하는 대부분 확인되었고,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및 OOO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객실의 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과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2008년 이후에 리모델링으로 신설된 관광호텔의 객실은 2017.1.1. 기준 객실요금 표시가격이 없으므로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기준으로 20% 이상 인하하여 관할 구청 및 OOO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감면요건 중 표시가격 20% 이상 인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OOO의 공적 견해표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2014.3.26. 객실 리모델링에 따른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설된 새로운 타입의 객실은 요금 비교 대상인 2007.1.1. 현재의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귀 구 담당부서 및 OOO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객실의 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의 적정성이 인정되고(서울특별시 관광진흥담당과-1558, 2009.2.5.)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다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점,
OOO는 청구법인이 리모델링한 후 신설한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의 인하 후 요금을 OOO으로 신고하자 그 적정성을 인정하여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8년에 2007년도 표시가격 대비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위의 OOO이 2008.8.11.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의 인하내용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2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한 점,
처분청은 2017.5.25. OOO이 2008.8.11.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관광호텔 객실요금의 인하내용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 등의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표시가격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이 정당하게 감면처리를 하여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였고, 2017년도에 와서야 2012년도분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에 리모델링하여 신설한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의 요금이 기존의 디럭스 객실의 요금에 비하여 20% 이상 인하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기존의 디럭스 객실은 면적이 30.4㎡이고,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은 면적이 32.4㎡로서 신설된 객실이므로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의 요금이 20% 이상 인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존의 디럭스 객실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신설한 슈페리어디럭스 객실의 요금을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20% 이상 인하된 OOO으로 책정하고 OOO등으로부터 그 적정성을 확인받았으므로 그 객실요금을 20% 이상 인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7지724, 2017.10.18., 같은 뜻임)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 중 인하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OOO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 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2011.12.23. 조례 제107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2007.7.30. 서울특별시조례 454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감면에 따른 보조금 지급]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은 전년도 객실이용인원 중 외국인 관광객이 30퍼센트 이상인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에 한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의 보조금 신청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하며,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금액(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은 당초의 부과금액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부칙(2007.7.30.)
② (재산세 감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