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일대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고소인은 서울시 성동구에서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참고인 C(38 세, 여) 은 2014. 5 월경부터 2015. 7 월경까지 피고인 와 경기도 분당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동거인 C의 신분증을 휴대 전화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차량 렌트 업체인 고소인 ㈜B에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차량을 렌트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9. 14:10 경 경기 분당구 삼평동 앞 노상에서 고소인 회사 배차 직원 D이 가지고 간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C” 이라고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이름을 서명하고, 같은 용지 내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동의서 란에 “C” 이라고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소인 ㈜B 의 배차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고소인 소유의 차량( SM7 E) 을 렌트 받는 데에 사용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을 대신해서 렌트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고소인 회사 직원 D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량 렌트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