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3:35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에 위치한 대전역 서광장 꽃시계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동거녀인 B에게 욕을 하고 발로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C(47세)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광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4,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중상을 입었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