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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갤럭시S7)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및 송금한 금액의 1%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C, D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이동하며 인출된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을 한 계좌로 모으고, 가상계좌번호를 보내줄 테니 그 돈을 모두 가상계좌로 보내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오류가 발생하여 문의하자 “그러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실물로 줄 수 있겠느냐. 양재역 3번 출구로 가면 내가 보낸 수사관이 와 있을 것이다. 돈을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9. 8. 6.경부터 2019. 8. 7.경까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내일 오전까지 서울 양재역 3번 출구로 가서 대기해라.”, “기다리고 있으면 20대 중반의 여자가 올 것이다. 그 여자가 오면 내가 알려준 이름을 말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2019. 8. 7. 14:21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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