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에 있는 음식점에서 모친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3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이미 사채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입이나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27,155,1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2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6년이 넘는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