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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14 2017고단10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2. 1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공업사에서 보름 정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자신이 일한 것에 비해 피해 자로부터 받는 일당이 적다는 생각에 위 공업사에서 동 파이프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위 공업사 뒷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11. 5. 27. 05:00 경 공업사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의 시가 3,336,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8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공업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5. 경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이후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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