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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82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비영리단체인 ‘C’의 원장이다)는 C이 원고에게 지급한 2013, 2014년도 총무판공비 합계 200만 원을 권한 없이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2013. 4. 18.부터 2014. 10. 1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0 원(= 50만 원 × 4회)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또는 다음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200만 원이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총무판공비라는 사실 및 피고가 4회에 걸쳐 200만 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원고의 승낙 하에 원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C 소유의 운영비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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