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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21271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C는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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