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21271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C는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C는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