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삼전교 앞길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삼전교 앞 도로를 따라 전대리에서 동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7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0:03경 병원 후송 중에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