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3:45경 의정부시 B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던 길에, 피해자 C(33세)과 피해자 D(32세)이 차량을 운행하며 그 안에서 피해자들끼리 서로 욕설을 섞어 대화하는 것을, 잠시 전에 술집에서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붙었던 옆 테이블 사람들이 피고인을 따라오며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라 착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0cm) 1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