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가단619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3. 4. 선고 2010가소6760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3. 4. 선고 2010가소67605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