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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가단619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3. 4. 선고 2010가소6760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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