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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정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양명여자고등학교 앞 경수산업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닛산큐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수원 방향 3차선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원만하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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