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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21 2017가단49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7,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2016. 1. 11.자 거래약정서(피고 B은 이에 연대보증하였음)에 기하여 공급한 의약품 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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