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21 2017가단49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7,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2016. 1. 11.자 거래약정서(피고 B은 이에 연대보증하였음)에 기하여 공급한 의약품 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7,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2016. 1. 11.자 거래약정서(피고 B은 이에 연대보증하였음)에 기하여 공급한 의약품 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