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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7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그 외 H, K, J, L의 각 진술, 차용증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이 E과 F에게 대출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2009. 7. 20.경부터 2010. 5. 28.경까지 합계 4억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변제를 하지 않던 중 마침 사업을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는 복어를 먹지 않아 그 복어를 냉동하여 수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베트남에 복어 냉동공장을 짓는데 투자하려는데 돈이 급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3개월 안에 갚고 한국에 수입복어 총판권을 하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을 지급받아 채권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15:3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원심에서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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