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친구관계로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B과 C이 서로 다툰 관계로 상호간에 직접 필로폰 매매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알고, B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11경 대전 중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B이 운행하는 E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0.7그램)를 B에게 교부하고,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2:00~23: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방에서 C에게 위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00:20경 대전 중구 F빌라 G호 ‘H호’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G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약 0.1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교부하고, B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01:00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방에서 C에게 위 현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3: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