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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2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B( 여, 59세) 이 이전에 자신을 보고 돌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16:1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60번 길 13 진영 재래시장 앞 노상에서 노래 자랑 행사를 관람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년" 이라는 욕설을 하다 길바닥에 있던 효자손( 등 긁개) 같은 나무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3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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