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02: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대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 안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모기퇴치기를 꺼내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모기퇴치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모기퇴치기를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37세)로부터 모기퇴치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