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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546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02: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대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 안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모기퇴치기를 꺼내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모기퇴치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모기퇴치기를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37세)로부터 모기퇴치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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