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9가단31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