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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7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보호시설에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징병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가족관계증명서

1. 거주불명 등록 협조공문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야하여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신상이동 통보를 하도록 한 병역법의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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