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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667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5 노 1488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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