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667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5 노 1488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5 노 1488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