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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2111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57,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7. 8.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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