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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1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 대구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 깡패들 중에 내 모르는 사람이 어딨노 내가 아는 깡패들만 상대로 장사해도 무조건 돈이 된다. 내 믿고 돈 좀 빌려도. E 뒤편에 있는 룸싸롱에 중간세를 주고 들어가면 무조건 돈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룸싸롱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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