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7128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7. 2. 12.부터 2007. 5. 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46,5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2. 12.부터 2007. 5. 3경까지 합계 46,51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7. 2. 12.부터 2007. 5. 3경까지 합계 46,51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금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며,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차용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