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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0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 9. 2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의 비서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다수의 여성 나체 사진이 있는 파일을 C 메신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 13: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또는 위와 같은 사진,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 링크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에서 강화도 방향으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당시 39세)의 왼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봐라”고 말하면서 손을 계속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의자가 보낸 음란문자,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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