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광2479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소유자의 사망으로 부득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게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7.1.15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10,777,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OO면 OO리 OOO 전 859㎡, 같은리 OOOOO 전 235㎡, 같은리 OOO 전 3,501㎡, 같은리 OOO 전 187㎡, 같은리 OOOOO 전 1,664㎡, 같은리 OOOOO 전 327㎡ 합계 5필지 전 6,7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亡 93.11.5.)으로부터 85.12.20자 증여를 원인으로 94.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92.3. 청구인의 장인이 됨)이 91.1.15. 위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7.1.15 증여세 10,777,0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이의신청 및 97.6.3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약3년간 부친과 함께 전국을 돌며 채소를 밭떼기로 매입하여 장사를 하였고 그 이후 단독으로 하던중에 그의 자금으로 90.12.25 쟁점토지를 구입함에 있어, 외지인인 관계로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던 청구외 OOO 명의로 계약한 뒤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전 소유자 OOO이 93.11.5 사망하여 부득이 증여형식을 빌려 94.12.29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에서 청구인이 동 OOO의 농산물도매사업의 종업원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90.5.28 20,000,000원, 90.6.4 10,000,000원, 90.12.24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은 OOO의 농산물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OOO은 위의 송금액을 포함하여 90.5.16부터 91.4.14까지(약 1년동안) 178건 1,674,000,000원의 송금받은 사실이 체신부전산관리소의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 때 OOO은 쟁점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24세의 나이로서 쟁점농지의 취득자금출처로 볼만한 소득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명의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하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4.12.29자 접수 제12426호로 이루어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의 85.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기재된 것은 외지인인 청구인이 그 명의로 직접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취득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으로서 같은 업종의 야채장사를 하던 OOO의 명의로 계약하게 된 것일 뿐 OOO이 그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을 한 것은 아니며, 외지인인 관계로 등기를 미루어오다가 OOO이 93.11.5자로 사망하여 부득이 증여형식을 빌려 94.12.2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위 OOO의 딸과 92.3.9 결혼하기전 OOO과의 관계에 있어 청구인이 OOO의 야채도매사업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처분청이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채소장사를 동업하였을뿐 종업원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과 OOO은 각기 주소지가 상이하고(전라북도 전주와 강원도 평창), 각기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OOO계좌로의 입금액 178회 1,674,000,000원중 청구인으로부터는 6회 120,000,000원인 한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의 입금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종업원 관계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체신부전산관리소의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OOOOOO OOOOOOOO)에서는 88.5.26부터 91.1.21까지 139회에 걸쳐 1,168,826,000원을 송금받았고 OOO의 계좌(OOOOOOOOOOOOOO)에서는 90.5.16부터 91.4.14까지 178회에 걸쳐 1,674,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이 양 계좌 공히 입·출금된 규모가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인 점 및 거래기간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OOO의 입출금내역보다 적은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 독자적인 자금능력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겠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외 OOO, 매수인은 청구외 OOO로 하여 7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90.12.15계약하고,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0,000원은 90.12.25에, 잔금 51,000,000원은 91.1.15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알 수 있고, 체신부전산관리소의 위 OOO의 계좌(OOOOOOOOOOOOOO)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된 것은 90.5.28 20,000,000원, 90.6.4 10,000,000원, 90.7.4 10,000,000원, 90.7.6 12,000,000원, 90.12.24 20,000,000원, 91.1.21 48,000,000원 등 합계 6건 12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OOO 계좌로의 90. 6.4자, 90.12.24자, 91.1.21자 입금액 78,000,000원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일치한 점, 90.12.24 입금된 20,000,000원은 위 계약서상 중도금 수수 약정일의 전일자인 점, 잔금은 전소유자 OOO이 너무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자녀들의 의견에 매도를 망설이는 과정에서 지연지급되었고 나머지 입금액 3건 42,000,000원은 동업과 관련하여 농산물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해명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송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인정된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자력취득능력 및 취득자금 출처가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농산물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강원도에서 쟁점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그가 외지인인 관계로 현지인으로서 동업중이던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고, 같은 이유로 등기이전도 늦게 되었으며, 전소유자 OOO의 사망으로 부득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게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