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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4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광주 서구 B모텔에서,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C (D생)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다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를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으면서 당연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을 것으로 믿고 고용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용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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