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0 2016고정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11. 18.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건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8. 06:30 경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물건 판매 대금 약 1,239,200 원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 자 자필 작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